31 December 2019. pp. 241∼269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rules of category of good behavior (衆學法; sikkhā karaṇiyā), as a way of practicing on the vinaya. The ‘sekhiya dhamma’ (衆學法), the sixth category of the precepts (pātimokkha), was derived from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威儀法). The Sekhiya Rules, if violated, involved dukkata (惡作, wrong doing) penance, the slightest penalty. The rules were basically for minor offences requesting caution and attention among the Sangha. On the other hands, according to previous several studies about the Sekhiya Rules, the number of clauses from the Sekhiyavaṭṭa is depending on the vinayas, because the vinaya assigned to the Sanghas relied o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Because of these conditions, the Sekhiya Rules can be seen as a vinaya, not a sīla. The Dharmaguptakavinaya specifies one hundred clauses regarding the Sekhiya Rules. Following chapters, “Ritual Performances Khandhaka, 法犍度” and “ Miscellany Khandhaka, 雜犍度,” provide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Particularly, “Miscellany Khandhaka” shows the way of a monastic practicing toward the achievement of enlightenment.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can be the object of mindfulness and awareness practice as the sattipaṭṭhāna (念處). The Sekhiya Rules and the Dhamma on Proper Behaviors are introduced in the Mahā satipaṭṭāna-sutta (DN22) as the object of practices. As the ground of mindfulness and awareness practice, the Sekheya Rules are not only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to recover the purity of Sangha but also the cornerstone of all Buddhist practices.
바라제목차 중에서 중학법(衆學法)은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행・주・좌・와(行・住・坐・ 臥)에 관련된 많은 위의법(威儀法) 일부를 계로 제정한 것이다. 중학법은 승가공동체에 서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그에 대한 처벌도 가장 약하여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책심참회(責心慙悔)로 청정해진다. 중학법은 계와 율로 분리해서 볼 때, 바라제목차에 포함되는 지지계(止持戒)이지만, 승가구성원에게만 해당하는 율의 성격을 지닌 차계(遮戒)로서, 수행적인 측면이 강조 되는 계율이다. 중학법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은, 재가자들의 신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며,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사분율』에서 ‘출가자 가 위의를 갖추는 과정’ 즉 중학법을 지키는 것은, 곧 지계(持戒)가 수행임을 보여주는 중학법의 염처(ⓟsati-paṭṭhāna, 念處) 수행법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중학법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正念・正知]’ 수행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면서, 학법보 다 무거운 참회법을 지닌 범주들(바라이, 승잔, 바일제 등)을 미리 단속할 수 있는 틀을 완성하는 기반이 되므로, 바라제목차 중에서 계행을 수습하는 대표적인 범주다. 『사분율』에서 중학법과 관련된 위의법에 대한 작지계(作持戒)는 「법건도」와 「잡건 도」에서 설명되며, 이들은 「대념처경」(DN22)의 염처(念處) 수행법에 관한 설명들과 일 치한다. 심지어 『사분율』에서만 보이는 불탑 관련 학법도 염처 수행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잡건도」의 ‘대소지계건도’에서는, 계 구족을 기반으로 한 염처 수행의 차제를 잘 설명한다. 계행이 곧 정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혜행을 완성하는 사념처의 수행체계를 건도부의 시작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율장이 계・정・혜 삼학의 기반인 것을 살필 수 있다. 『사분율』에서는 바라제목차를 지키는 수행으로부터 삼명육통에 도달하는 길을 설 명하고 있으며, 그 중심축이 바로 신념처 수행의 대상인 중학법임을 보인다.
References
    약호 및 원전자료
  1. ∙大正藏=대정신수대장경
  2. ∙ Vin.=Vinaya-Piṭakaṃ, vol.Ⅰ(Mahāvagga), PTS.
  3. ∙ . DN.=Dīgha Nikāya Vol.2, PTS.
  4. ∙ 『根本說一切有部律苾芻尼毘奈耶』(『大正藏』22)
  5. ∙ 『四分律』(大正藏『22』)
  6. ∙ 『摩訶僧祇律』(『大正藏』22)
  7. ∙ 『五分律』(『大正藏』22)
  8. ∙ 『十誦律』(『大正藏』23)
  9. ∙ 『四分律行事鈔資持記』(『大正藏』40)
  10. ∙ 『四分律戒本疏』(『大正藏』85)
  11. 2차 자료 <사전류>
  12. ∙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림⑯』,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5.
  13. <단행본>
  14. ∙ 각묵 옮김, 『디가니까야1,2』,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6.
  15. ∙금강율학승가대학원 편역, 『사분율비구니계상표해』, 수원: 봉녕사출판사, 2017.
  16. ∙달라이라마・툽텐 최된 공저, 주민황 역, 『달라이 라마의 불교강의』, 서울: 불광출판사, 2016.
  17. ∙ 붓다고사 지음, 대림스님 옮김, 『청정도론1』,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15.
  18. ∙이자랑,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19. ∙ 전재성 역주, 『마하박가-율장대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20. ∙ ___________, 『쭐라박가-율장소품』, 서울: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4.
  21. ∙ 平川彰 著, 박용길 역, 『율장연구』, 서울: 토방, 1995.
  22. ∙ _________, 석혜능 옮김, 『비구계연구Ⅵ』, 서울: 민족사, 2011.
  23. ∙ _________, ___________, 『원시불교의 연구』, 서울: 민족사, 2011.
  24. <논문>
  25. ∙신성현, 「初期佛敎에 있어서 戒와 律의 相補性」, 『동국사상』25권, 서울: 동국대학교 불 교대학, 1992.
  26. ∙정준영, 「사띠(Sati) 논쟁」, 『불교평론』62호, 서울: 만해사상연구소, 2015.
Information
  • Publisher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 Publisher(Ko) :불교학연구회
  • Journal Title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 Journal Title(Ko) :불교학연구
  • Volume : 61
  • No :0
  • Pages :241∼269